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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명의변경) 하는 방법 정리

카톡방2 2017. 12. 6. 22:07

최근 2018년 올뉴말리부 LTZ 프리미엄세이프티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어 기존에 타던 자동차를 지인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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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동차 이전 등록 방법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 개인의 경우

1. 양도인(넘기는 사람)

 가. 본인 방문시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 등록증)

  2) 자동차 등록증

 나. 본인 미방문시

  1)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또는 자동차 매도용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2) 인감도장(자동차 양도 증명서 날인 -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시 "꼭" 본인서명)

  3) 자동차 등록증


2. 양수인(받는 사람)

 가. 본인 방문시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 등록증)

  2) 보험가입 증명서(보험가입 영수증)

 나. 본인 미방문시

  1) 인감증명서(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2) 인감도장(이전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꼭" 본인서명)

  3) 보험기입증명서(보험가입영수증)

  4)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1. 양도인(넘기는 사람)

  가.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나. 법인인감도장(자동차양도증명서날인)

   ※ 사용인감도장 날인시 사용인감계 첨부

  다.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마. 자동차등록증

    ※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 날인


2. 양수인(받는 사람)

  가. 법인인감증명서

  나. 법인인감도장(이전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날인)

   ※ 사용인감도장 날인시 사용인감계 첨부

  다.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마. 대리인 신분증

    ※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 날인


☆ 유의사항

1. 현재 자동차의 주행거리 확인 후 방문

2. 자동차세금 및 2011년 7월 6일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압류건은 해제되어야 이전 가능

 ( 알고 자동차 이전 가능한 압류건 및 저당 건 있을 시, 양수인 인감도장 필히 지참!)

3.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 등록

 - 미 이행시 범칙금 발생(10일 이내 10만원, 초과 후 1일 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

4. 양수인 차량이 LPG 차량(6인승 이하)인 경우 장애인증 또는 복지카드, 주민등록 등본 1통 첨부

 -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차량은 일반인 등록 가능하므로 제외

5.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미성년자 기본 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6.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한 차량: 2007년 2월 1일 이후는 2000cc 이상 대형 승용차, 2017년 부터는 중형 승용차,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제주의 경우 1600cc 이상인 자동차는 차고지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


이상으로 자동차 이전등록(명의변경) 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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